최대 9일 설 연휴…①항공권②택배③건강식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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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무료 상술도 주의해야

#1 A씨는 작년 설 연휴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연휴 전날 오후 10시 40분 인천-타이베이행 항공편을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항공사 사정으로 두 시간 출발이 지연됐다. 손해배상을 요구한 A씨에게 항공사 측은 "항공기 연결관계로 인한 지연은 면책사항"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2 B씨는 작년 2월 항공기 위탁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가 크게 파손돼 수리비로 17만6,000원을 썼다. 항공사에 이를 신고하자 "2만 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대 9일에 달하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소비자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시 즉각 확인서 발급받아야
1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2022년 이후로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 2월에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은 취소 위약금에 따른 분쟁이 많았다. 왕복 항공권 구매 사흘 만에 구입 취소를 했는데,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다수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위탁수하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이 대다수였다. 택배로 보낸 과일이 상한 채 배송됐는데도, 택배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명절 연휴 이후에 택배를 이용하는 한편,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줄 것을 권장했다.
"구입 전 정확한 정보 확인 필수"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상술이 문제였다. 남성 건강기능식품 무료체험을 권유받고 체험분량을 수령했는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본품까지 배송한 뒤에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청약철회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대다수는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주문한 후 구입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물품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는 7일, 방문 및 전화 권유 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제품의 효능 및 효과로 인한 분쟁은 책임소재 입증이 어려우니, 구입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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