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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워"…외식업계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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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7-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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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외식업계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웃도는 시급을 내걸어도, 내국인은커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오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25년째 중식당을 운영 중인 김철진 씨.


최근 인건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웃도는 시급을 제공해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철진 서울 강북구 중식당 운영> "한국 사람들은 오래 일을 안 해. 힘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외국인을 선호하는 입장인데. 지금 최저임금 9,860원을 8시간 기준으로 주게 되면 그분들 일을 안 해요. 기본급을 1만 몇천원을 줘야지 일을 한단 말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외식업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 역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철진 서울 강북구 중식당 운영>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당이 오르게 되는거예요. 그러다보면 식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보면 장사도 덜 되고… 내가 사장이지만 종업원이 사장 수입보다 더 낫다는거지."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이 음식점 주방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식업에 제한돼 있는 등 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격을 못 맞춘 음식점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일도 흔합니다.

<서동선 제주도 중식당 운영> "어렵게 해놔가지고 일부 음식점은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주로 해서 직원을 구하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외식업계는 정부에 고용허가제 신청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 "현행E-9으로는 한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것을 전 업소에 할 수 있게끔…주방 보조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홀 서빙도 할 수 있게끔 확대 적용해야…."

아울러 외국인 요리사 구인난도 심화하고 있다며, E-7 비자의 업력 제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기자 함정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외식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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