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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네"…13월의 월급? 13월의 악몽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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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20 05:20 조회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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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혜택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혼부부와 직장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들이 주목받고 있다.

직장인들이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이미지투데이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히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 =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절세 전략 =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을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자료를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배우자가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혜택 = 아이를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된다. 출산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출생 후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 비과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도 중요하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의 기준 = 직장인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다.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공제 대상 가족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과다 공제를 받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복 공제 방지, 추가 제출 서류 =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중복 공제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별도로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절세 기회"라며 "특히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는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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