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달러·엔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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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박상인 기자]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 위기 대비를 위해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를 강화한다. 오는 19일부터 미국 달러 투자자 예탁금의 80%와 일본 엔화 투자자 예탁금의 50% 별도예치를 의무화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해야 한다. 투자자 재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보호하고, 위기 시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화는 100% 증권금융 별도예치 대상이지만 외화는 지난 2021년 12월 별도예치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미 달러화의 경우 증권사 조달수단이 제한되고 송금 관련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인출 요청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70%만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미 달러화 별도예치 의무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그동안 운영 경과를 반영한 결과다. 일본 엔화는 50% 별도예치 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증권금융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타기관에 송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권금융이 바로 타기관에 송금하는 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대체거래소ATS 인가시 요구되는 인력 요건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투데이/박상인 기자 si20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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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 위기 대비를 위해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를 강화한다. 오는 19일부터 미국 달러 투자자 예탁금의 80%와 일본 엔화 투자자 예탁금의 50% 별도예치를 의무화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해야 한다. 투자자 재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보호하고, 위기 시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화는 100% 증권금융 별도예치 대상이지만 외화는 지난 2021년 12월 별도예치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미 달러화의 경우 증권사 조달수단이 제한되고 송금 관련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인출 요청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70%만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미 달러화 별도예치 의무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그동안 운영 경과를 반영한 결과다. 일본 엔화는 50% 별도예치 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증권금융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타기관에 송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권금융이 바로 타기관에 송금하는 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대체거래소ATS 인가시 요구되는 인력 요건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투데이/박상인 기자 si20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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