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12만원이 다시 내 통장에…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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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돈만 나간다고 느낀다면 아깝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는 효자로 변신한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약 8만 3000원이다. 따라서 월 보험료가 10만원 이하라면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 연말정산에서 유용한 공제 혜택을 누려보자.
■ 보장성보험, 연간 100만원 한도 12% or 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제외라면 연간 보장성보험 납입액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쉽게 말하면 저축성보험연금 등이 아닌 보험을 말한다. 흔히 아는 보장성보험으로는 실손·암·종신보험 등이 있다. 단,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를 피보험자로 해야 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하는 보장성보험은 범위가 넓은 편이다. 손보사에서 취급하는 화재 등 손해, 자동차·운전자보험도 보장성보험에 포함된다. 추가로 치아보험과 간병보험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보험을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계약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납입자: 근로자 본인.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 요건연령 또는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중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그 이외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사례로 살펴보자. 근로자 김국세씨 가정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 100만원 혹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보험을 본인이 내고 있었다. 그해 해당 보험료로 110만원을 납입했다면, 김국세씨는 한도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전환이 가능하다. 장애인 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가 아닌 15%다. 여기서 전환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보장성보험에서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이에 해당된다면 잘 활용해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 등록자 등,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장애 아동,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한편,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도 세제혜택이 존재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공적보험 본인부담분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적보험이란 구체적으로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한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약 8만 3000원이다. 따라서 월 보험료가 10만원 이하라면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 연말정산에서 유용한 공제 혜택을 누려보자.
■ 보장성보험, 연간 100만원 한도 12% or 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제외라면 연간 보장성보험 납입액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쉽게 말하면 저축성보험연금 등이 아닌 보험을 말한다. 흔히 아는 보장성보험으로는 실손·암·종신보험 등이 있다. 단,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를 피보험자로 해야 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하는 보장성보험은 범위가 넓은 편이다. 손보사에서 취급하는 화재 등 손해, 자동차·운전자보험도 보장성보험에 포함된다. 추가로 치아보험과 간병보험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보험을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계약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납입자: 근로자 본인.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 요건연령 또는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중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그 이외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사례로 살펴보자. 근로자 김국세씨 가정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 100만원 혹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보험을 본인이 내고 있었다. 그해 해당 보험료로 110만원을 납입했다면, 김국세씨는 한도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전환이 가능하다. 장애인 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가 아닌 15%다. 여기서 전환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보장성보험에서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이에 해당된다면 잘 활용해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 등록자 등,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장애 아동,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한편,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도 세제혜택이 존재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공적보험 본인부담분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적보험이란 구체적으로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한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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