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1억5000만원 갚았더니…" 수수료 본 고객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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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에 갈아탈까"…5대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뚝
중도상환수수료 0%대
금융당국 실 비용 기준
수수료 책정 기준 마련
13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
은행권 고정형 주담대
1.43%→0.56%로 하락
신협 0.45%로 가장낮아
저축은행권도 0.4%P↓
중도상환수수료 0%대
금융당국 실 비용 기준
수수료 책정 기준 마련
13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
은행권 고정형 주담대
1.43%→0.56%로 하락
신협 0.45%로 가장낮아
저축은행권도 0.4%P↓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행들이 만기 이전에 갚는 대출금에 부과해온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됐다. 금융당국이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책정돼온 수수료 규정을 실비용 기반으로 손질하면서다. 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까지 저마다 각종 비용을 측정해 수수료율을 새롭게 매겼다. 새 규정을 적용하면 같은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수십만원 이상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권과 5대 은행의 달라진 중도상환 수수료를 정리했다.
업권별 수수료 달라
지난 13일부터 새로 대출받은 차주들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토대로 측정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수수료를 낸다.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잦은 이탈에 따른 대출 사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3년 안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엔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전까지 뚜렷한 기준 없이 수수료가 책정됐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객관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바뀐 중도상환 수수료율로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낮아졌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수수료율이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렸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이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낮아졌다.
1년 후 수수료는 얼마?
전 금융권에서 고정금리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신협0.45%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사는 1.61%에서 1.28%로 내렸지만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 대신 신용대출 수수료를 없앴다. 기존 수수료율은 1.0%였다. 저축은행은 여전히 1%대1.45%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5대 은행 중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이었다. 고정금리 기준 기존 1.40%에서 0.58%로 내리면서다. 신한은행이 0.61%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은 0.74%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신한은행에서 30년 만기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50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수수료로 기존 140만원가량보다 적은 약 60만원만 내면 된다. 우리은행은 같은 대출금을 적용할 경우 73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전세대출 수수료율고정금리은 우리은행이 0.52%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기존 0.70%에서 개정 후 0.79%로 되레 높아졌다. 고정금리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농협0.01% 국민0.02% 신한0.03% 우리·하나0.04%은행 순으로 낮았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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