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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파트야, 도생이야"…국민평형 도생 지을 수 있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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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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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9일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01.19.
도시형 생활주택도생을 국민 평형인 전용 84㎡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도생은 전용 60㎡ 이하로 구성된 5층 이상 건물로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에서는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평형으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할 수 있게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으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아파트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150가구 이상 포함되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아파트 커뮤니티와 같은 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그간 도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다"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도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돼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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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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