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 KTG에 자기주식 1조원 증발 소송 제기…사측 "일방적 허위주장"
페이지 정보

본문
![]() |
▲ KTamp;G CI 사진=KTamp;G 제공 |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FCP가 KTamp;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것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 대표소송을 17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FCP는 2002년부터 17년간, 21명의 임원이 연루된 1조원에 달하는 자기주식 기부 행위에 대해서 KTamp;G 이사회가 직접 이 사안을 조사해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KTamp;G는 자기주식 기부는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며 요청을 거부, 작년 2월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FCP 측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전액 KTamp;G에 귀속되게 된다. FCP는 KTamp;G, 나아가 국내 주식시장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법률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FCP는 이 기부가 민영진 전 사장을 비롯해 2002년 민영화 당시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이사회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와중에 산하 재단 등은 2023년 말 기준 의결권의 12% 이상을 확보했고, 이 지분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이상현 대표는 “KTamp;G는 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며 “상법 개정안은 ‘KTamp;G’ 법으로 불릴 것”이라며 “2월에 KTamp;G 방경만 사장의 첫해 성적표를 주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KTamp;G 측은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한다는 FCP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더해 FCP 측이 KTamp;G 산하재단 등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KTamp;G는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되어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한 바 있어,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님을 표했다.
관련기사
▶ 이디야커피, ‘이디야 케이터링’ 서비스 출시
▶ 건기식협회, 설 명절 맞아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
▶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69명 채용…현업 부서 정식 배치
▶ 자각 증상 없는 난소 기능 저하, 어떻게 파악할까?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강이>
관련링크
- 이전글"무서울 정도" 트럼프 취임 앞두고 무려 18000% 오른 코인 25.01.20
- 다음글강호동 농협회장, 설 성수품 판매동향 점검 25.0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