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법 개정안, 예상치 못한 결과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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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법 교수 절반 이상이 응답
한경협 24국 25명 대상 설문 조사
한경협 24국 25명 대상 설문 조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해외 로스쿨의 상법 전공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쓰바시대 등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4국, 25명의 상법 전공 교수가 참여했다.
각 교수가 근무하는 국가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회사’라고 답했다. 이어 회사와 주주32%, 주주8%, 회사·주주·이해관계자4% 순이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소수 주주 보호에 효과적일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48%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8%였다.
한국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응답 교수 절반 이상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52%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36%, ‘이사의 주도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할 것’28% 순이었다.
심층 설문에서 일본 히토쓰바시대의 한 교수는 “모든 주주의 이기적인 요구에 이사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회사의 지속적 발전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고, 다른 로스쿨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행동주의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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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기자 ideachan@chosun.com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쓰바시대 등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4국, 25명의 상법 전공 교수가 참여했다.
각 교수가 근무하는 국가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회사’라고 답했다. 이어 회사와 주주32%, 주주8%, 회사·주주·이해관계자4% 순이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소수 주주 보호에 효과적일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48%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8%였다.
한국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응답 교수 절반 이상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52%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36%, ‘이사의 주도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할 것’28% 순이었다.
심층 설문에서 일본 히토쓰바시대의 한 교수는 “모든 주주의 이기적인 요구에 이사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회사의 지속적 발전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고, 다른 로스쿨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행동주의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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