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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전산장애…업비트·빗썸, 총 3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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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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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은 가상화폐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1억 3천만 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8800만원까지 급락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의 접속도 급증하면서 매매는커녕 접속마저 불가한 전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총 35억원을 배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일 업비트는 전산장애 596건 31억 4천여만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천여 만원을 배상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역대 최다 인원에 역대 최다 배상 금액입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와 배상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 배상액이 1억을 넘지 못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전산 장애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일 업비트의 동시 접속자 수는 평소의 10배가 넘는 110만명,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고 거래소에 따라서 최장 99분까지 장애가 일어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과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김민 기자 kimm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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