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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취소자 전원 구제…새 집 건설할 때 당첨자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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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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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에 당첨 취소 713명 대상
새사업 진행 시 입주자로...취소 사업장 구제 계획
새사업 위한 매각이나 착공이 지연될 우려는 여전
민간 사전청약 취소자 전원 구제…새 집 건설할 때 당첨자 지위 승계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취소와 관련한 구제책을 내놨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업이 무산됐더라도 기존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같은 자리에 건설될 비슷한 집에 들어갈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713명 전원에 대한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에서도 인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이 취소된 택지를 매입하는 신규 사업자에 당첨 취소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당첨 취소자는 사업이 취소된 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주택에 청약해야 한다.

당첨 취소자가 새롭게 청약할 때 지켜야 할 의무는 사전청약 때와 같다.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이다. 당첨 취소자는 청약통장이 되살아나고,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 소득이나 세대원 등 청약 자격이 변한 사례도 구제된다. 다만 주택 수는 당첨 취소를 통보한 때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 따진다. 당첨 뒤에는 기존 청약 자격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예컨대 처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면 새 사업에서도 신혼부부 당첨자로 관리되는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착공 시기에서 택지 공급 시기로 앞당기는 제도다.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됐다. 제도를 폐지한 2022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은 모두 45곳으로 20곳은 본청약을 마쳤고 18곳은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착공과 본청약이 줄줄이 지연되더니 지난해부터는 사업 자체가 무산된 곳이 나타났다. 현재 무산된 사업장은 모두 7곳이다. 1곳은 당첨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위를 포기했고, 나머지 6곳에서는 피해자들이 단체를 꾸려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날 국토부는 무산된 사업장별 구제 계획도 공개됐다. ①화성 동탄2 C28BL블록 ②영종하늘도시 A41블록 ③④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등 4개 단지는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LH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⑤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내년 초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⑥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 방식을 바꿔 추진하고본보 지난해 10월 31일 자 보도 사업주체는 일부 물량을 당첨 취소자 우선 공급용 분양주택으로 건설, 올해 안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당초 민간 사전청약은 민간 계약으로 보고 개입을 거부했으나 당첨 취소자 피해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분양가나 주택형은 특정 조건을 보장할 수 없고, 그간 다른 청약 기회를 상실하는 등 피해도 보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LH가 택지 재매각 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건설사에 제시하지만 매각이나 착공이 지연될 우려도 여전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형이 바뀌거나 사업이 다시 지연되면 피해가 또 발생하는 셈이라 개입을 고민했으나 ‘입주할지 말지 고를 선택권을 달라’는 피해자 단체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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