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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서 직원 준 복권 12억 당첨되자…"상금 나누자"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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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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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서 직원 준 복권 12억 당첨되자…quot;상금 나누자quot; 돌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송년회에서 직원에게 나눠 준 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회사 측이 태도를 바꿔 상금을 직원들과 나누자 했다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동부 저장성 닝보에 있는 한 회사에서 송년회를 맞아 지역 복권 500장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한 장씩 나눠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1등인 600만위안한화 약 12억원의 당첨자가 나왔고, 회사 측은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당첨자에게 직원들과 상금을 나눌 것을 지시했다.


복권 당첨자는 회사의 지시에 반발해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재 회사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는 "이미 직원에게 나눠 준 복권이기 때문에 회사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네티즌들은 "복권을 나눠줄 땐 관대한 척했던 사장이 막상 당첨되니 돌변했다", "뻔뻔하다", "사장이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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