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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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76.4%…다음 주총부터 적용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에
영풍·MBK "적용대상 아냐" 반발
고려아연이 다음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주총 의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찬성 76.4%, 반대 22.9%, 기권 0.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이사 10명을 선임한다면 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날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투표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최 회장 측은 이사 후보 7인을, MBK·영풍 측은 이사 후보 14인을 추천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1월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주주총회는 초반부터 파행을 이어갔다. 당초 오전 9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오후 4시를 넘긴 시각까지 본격적인 안건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초반에는 고려아연은 전체 주주 중 중복 위임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고, 영풍·MBK는 현재까지의 출석주주 수라도 공개하라고 항의하며 지연됐다.
이후에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측이 개회 직후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526만2000여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은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 발언을 통해 "우선 너무나도 황당하다"며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어제 저녁 6시 공시 이후 전자투표가 마감되고 주주로서 관련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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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이사 10명을 선임한다면 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날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투표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최 회장 측은 이사 후보 7인을, MBK·영풍 측은 이사 후보 14인을 추천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1월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주주총회는 초반부터 파행을 이어갔다. 당초 오전 9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오후 4시를 넘긴 시각까지 본격적인 안건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초반에는 고려아연은 전체 주주 중 중복 위임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고, 영풍·MBK는 현재까지의 출석주주 수라도 공개하라고 항의하며 지연됐다.
이후에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측이 개회 직후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526만2000여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은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 발언을 통해 "우선 너무나도 황당하다"며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어제 저녁 6시 공시 이후 전자투표가 마감되고 주주로서 관련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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