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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8개 호환용 제품 필터 사용금지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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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1-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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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환경부와 42개 제품 조사
quot;공기청정기 8개 호환용 제품 필터 사용금지 물질 검출quot;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시중에 유통된 공기청정기 일부에서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상생물물질이란 해생물을 제거·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조사 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에서 최대 10.7㎎/㎏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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