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최저 2%"…배민, 내달 26일부터 최대 7.8%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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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2024.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의민족이 2월 26일부터 수수료를 최대 7.8% 인하한다. 매출 하위 20% 구간의 입점업체들은 공공배달앱 수준인 2%대 수수료를 내게 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입점업체에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현행 9.8% 대비 2~7.8%p 인하된다.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가량의 점주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를 누릴 수 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매출 상위 35% 이내와 신규 이용 업주에는 7.8% 중개수수료와 2400~3400원의 배달비를 부과한다. 3만 원 주문 시 업주 부담은 100원 감소한다.
상위 35% 초과 80% 이하 점주는 6.8%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다만 상위 35% 초과 50%까지는 배달비가 2100~3100원이고 50% 초과 80% 이하는 1900~2900원의 배달비를 내야 한다.
매출 상위 80% 초과 100%까지하위 20% 이내의 점주들은 2%의 중개수수료와 1900원~2900원의 배달비를 낸다. 3만 원 주문 시 업주 부담은 2340원 감소한다.
배민은 평균 주문금액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보는 셈이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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