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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벽 본 순간, 기가 찼다"…결국 상가 109호실 계약 취소,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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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7-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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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스트리트형 상가라며 분양 해놓고
바로앞 방음벽에 막혀 상가 안보여
법원, 계약취소 소송낸 분양자 편들어
“신탁사가 이미 알면서도 고지 안해”
인천 루원시티 상가 109호실 계약 취소


quot;거대한 벽 본 순간, 기가 찼다quot;…결국 상가 109호실 계약 취소, 이게 무슨 일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분양받았는데 앞에 엄청 큰 방음벽이 있어서 상가가 안보여요. 시행사는 상가 팔아놓고 나몰라라 합니다. 상가 계약 취소해주세요.”


인천에서 방음벽으로 앞이 가려질 상가를 분양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상가 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를 대상으로 ‘상가 계약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분양자들의 편을 들어줬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2블럭에서 공급된 ‘포레나 루원시티’ 상가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는 정당하다며 이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는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자들이 낸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2BL에 건설된 포레나 루원시티는 2022년 12월 준공된 곳으로, 아파트 14개동 1128세대, 상가 2개동 208호실로 구성돼있다. 이번에 법원은 이 상가 A동 187호실 중 109호실에 대해 계약 취소를 판결했다.

상가 분양자들에 따르면, 2019년 상가를 분양받을때 분양상담사들은 이 상가가 유동인구가 대로변에서 보행로를 통해 상가에 바로 진입할수 있고 잘 보이는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준공되고 보니 상가는 9m 높이의 방음벽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았다. 분양자들은 “스트리트형 상가인데 앞이 가려져있고 대로변에서 상가로 진입할 수 없다”며 분양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법원은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방음벽이 설치됨에 따라 건물 주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상가 A동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음벽은 높이가 9m 상당으로서 상가 A동 1, 2층 호실은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3층에 위치한 호실의 경우에도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법원은 상가 공급업체가 방음벽이 설치될 것을 알고도 상가 분양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분양자들은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기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상가를 팔기 위해 과장 광고나 부풀려 홍보하는 분양업계의 관행에 대해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가 준공될때 쯤에는 상가를 분양했던 상담사나 분양대행사는 연락이 끊긴다. 또 각종 분양 홍보물에는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 분양자들이 과장, 허위 광고라고 주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100호실 넘는 상가 계약 취소가 인정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가 공급업체는 견본주택에 ‘방음벽설치가 계획되 있으나 방음벽 위치나 높이는 변경될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다. 또 분양안내문에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사진,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들만으로는 사람들이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분양자 측 소송을 맡은 최진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분양사업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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