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명품 의류 등 밀수입한 해외직구 대행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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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명상표 의류·가방·신발 등 9800여점, 103억원 밀수·허위신고
구매자로부터 관·부가세 미리 받은 후 수입가격 속여 3.7억원 세금편취 인천세관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통해 해외직구 허위신고 피해 예방 가능" 관세청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약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서 저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명품 의류, 가방 등 9,800여 점10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내역을 추적해 이들의 밀수 혐의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해외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며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뒤 구매자 명의로 국내로 반입했다. 그 과정에서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했다. 간이통관제도란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x2027;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원 상당의 의류 등 8200여 점을 국내에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했어야 할 총 3억7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대행 허위신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관세청 누리집→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실제 구매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자신의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 과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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