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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필터 8개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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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1-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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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과 42종 조사
일부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검출…부적합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에서 최대 10.71.9㎎/㎏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필터 8개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전경.


MIT에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는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 등이 수입·제조·판매한 제품으로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에서 호환용으로 쓴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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