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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시도…영풍·MBK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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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1-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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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하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어제22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선메탈코퍼레이션이 취득한 영풍 주식은 19만 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영풍지분 인수로 상법상 적용되는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주총회 파행시키고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최윤범 회장 최악의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고려아연 #영풍 #상호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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