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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사고後 새차 샀는데, 나만 몰라 수백만원 날렸다"…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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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1-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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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차량을 폐차시키고 신차를 뽑았다.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취·등록세 등을 지급 받았다. 반면 이모씨는 자동차 사고로 김씨처럼 폐차시켰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이유는 단 하나, 김씨는 ‘간접손해보험금’인 대체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영수증으로 입증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이씨는 이를 몰라, 간접손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임에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대표적인 게 ‘간접손해보험금’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위 사례처럼 상대방 자동차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면 취·등록세 등 차량대체 비용만큼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 시 외관 등 하자 원인을 수리해도 향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는 곧 자동차 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2년 미만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가치 하락분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세 하락 손해보험금’ ‘감가 손해보험금’ ‘격락 손해보험금’이라고 부른다.

격락 손해보험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보장한다.

격락손해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나에게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나,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민사소송 제도를 통해 혼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

피해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동급차종’을 렌트할 수도 있다.

다만, 렌터카 요금은 자신이 피해자가 돼 상대 차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동종차종을 대여할 수 있었으나 차령이 오래된 고가차 소유자가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와 초과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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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렌트를 하지 않는다 해도 대여차 이용 시 통상요금의 30%를 받을 수 있다.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수리기간을 렌트 기간으로 인정한다.

휴차료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돼 사용치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에 해당하는 보상금이다. 영업손해 입증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입증자료가 없다면 보험개발원이 해당 차종에 대해 산정한 휴차료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만큼 보상받는다. 인정 기간은 30일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아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면서 “막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보험금의 구성 요소를 숙지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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