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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 명절 전 자활급여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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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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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급여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24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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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자활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7일 앞당겨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급여일을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오는 24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집수리, 시설도우미 등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이다.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해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한다.

복지부, 설 명절 전 자활급여 조기 지급
[자료=보건복지부] 2025.01.22 sdk1991@newspim.com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 지급한다. 다만 급여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 설 연휴 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자활 참여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자활급여 조기 지급으로 자립의 희망을 품고 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긴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간 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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