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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격하법 재의요구에도 업계 시큰둥…"여전히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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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1-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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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요구
- 교육부 1년 유예 방침은 그대로…학교별 도입여부 결정안돼
- "개학 한달 남았는데 아직도 결정된 것 없어…불확실성 여전"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업계가 AIDT 교육자료 격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AI 교과서 전면도입이 1년 유예된 상황이어서 당장 바뀐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지위 유지 여부도 불확실해서다.

AI교과서 격하법 재의요구에도 업계 시큰둥…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는 모습.사진=뉴시스
22일 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업체 관계자는 “교육부 기본 방침이 1년 유예일 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 게 없다”며 “도입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어떤 학교가 도입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학교별 수준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업체들은 교육부와 구독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이 AIDT 도입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학교별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3월 개학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학교별 도입 여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전과 부산교육청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구독료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B업체 관계자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그는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거라 크게 놀라지 않았다. 다만 교과서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어떤 학교와 계약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개학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안아 뭔가 확정돼야 하는데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재의 요구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200석을 넘지 못하는 만큼 사실상 개정안 재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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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pin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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