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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신 됐다고 좋아했는데 날벼락"…서울 새 아파트 유해물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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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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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서울 입주 18개 단지 표본 98가구 중
16개 단지 49가구서 유해물질 검출
건설사 자체 조사와 다른 결과 수두룩
“감독 검증 과정 마련 필요”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 18개 가운데 16개의 실내 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 물질인 라돈을 비롯해 두통이나 구토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들이 검출됐다.


31일 서울시의 ‘2024년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입주한 18개 단지 표본가구 98가구 중 16개 단지 49가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이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다.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단지별로 저층·중층·고층별로 가구를 선별해 이뤄졌다.

측정 결과,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라돈 등 4개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이들 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의 건축재료 등에서 발생한다. 악취나 구토·두통 등을 유발한다. 라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같은 조건에서 이뤄지는 건설사 자체 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을 짓는 시공사는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를 대행업체에 의뢰해 자체 실내 공기질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같은 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고 있는데, 통상 건설사 자체조사 실시 이후에 이뤄지다 보니 자체조사 때는 문제 없던 단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A단지는 입주 전 건설사 자체 조사 때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검사 대상인 8채 중 1채에서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이 각각 7배, 3배, 2배 검출됐다.

7월 자체 조사에선 문제가 없어던 서울 송파구 B단지 역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때는 7채 중 4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톨루엔과 자일렌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건설사 자체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구청이 건설사에 재검사를 권고하는데, 이때 건설사로부터 결과만 받아볼 뿐 실제 재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 여부는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설사 자체조사를 맡겨놓고 결과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입주 전 건설사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인 베이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베이크아웃은 난방 시설로 실내 온도를 올린 뒤 환기를 통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실내온도를 33~38도로 올리고 8시간 유지한 뒤,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하는 행위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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