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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유증에 제동 "위법 확인 땐 엄중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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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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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이 내부적으로 유상증자 계획을 세워두고 이를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매수를 진행했다면, 부정거래로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를 함께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그룹 기업구조개편, 신한투자증권 LP운용 손실 등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뉴스1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가지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 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면서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30일 고려아연은 임시 이사회를 가지고 “주당 67만 원에 약 373만 주총 2조5000억원를 유상증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조달 금액2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은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쓴다. 문제는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 전 차입금으로 자사주 공개 매수를 먼저 진행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돈을 빌려 자사주를 우선 매입한 뒤, 자사주 매입에 쓰인 빚을 유상증자를 통해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고도 공개 매수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공개 매수신고서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 11일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한 부분이 허위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개매수 주관사 이자 유상증자 모집인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도 착수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려아연 관계자는 “금감원은 우리가 공개 매수라는 주가를 올리는 행위와 유상증자라는 주가를 내리는 행위를 같이 하려고 미리 계획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며 “금감원에게 차분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 부원장은 “시장의 눈높이에서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충실 기재 여부 등을 살펴보고 진행 중인 불공정거래 조사와도 연계하여 살펴볼 방침”고 했다. 이를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사실상 고려아연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받고 10일간의 검토 기간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정정신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유상증자는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실제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계획과 관련해 2차례에 걸친 정정신고서를 요구해 이를 철회시켰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초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측의 공개매수 양상이 과열되자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심사에도 착수했다. 31일 고려아연 주가는 전날에 이어 급락하며 83만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유상증자 제동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 거래일보다 7.7% 떨어진 99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남준·윤성민·이병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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