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중과세 문제 크다…배우자 상속세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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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경제계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당금 이중과세 개선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제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우선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고,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는다.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다"며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과 동일 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를 지목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과세에 속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중복해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 상속세 과세도 개선대상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배우자 상속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로 이전하는 행위"라며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되며,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시행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보고서는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상생촉진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의 형태로 쓰지 않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상의는 배당 역시 환류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상생촉진세 과세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궁극적으로 세목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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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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