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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지 통과시 폰 검사" 강남 재건축 공공보행로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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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7-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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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지자체와 공공보행통로 갈등… 통행권 vs 재산권

[단독] quot;단지 통과시 폰 검사quot; 강남 재건축 공공보행로 소송 검토
서울 강남과 용산 등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서 시민 공공보행통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대표 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지역권 설정 계획에 반발하며 정비계획 확정시 행정소송마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권은 통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하면 등기에 지역권이 표기된다. 단지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경우 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익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비계획 인가를 빌미로 지역권 설정을 강제하고 있어 조합 재산을 일방적으로 수탈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상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해 사업주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인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 층수 규제 완화의 혜택을 제공한다. 용적률 규제 완화시 분양이익을 늘릴 수 있어 무상 기부채납에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허용 용적률 추가 등 재산상 이익이 제시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조합 측에 제시한 정비계획 심의 조건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잠실역 북서쪽 도로 모서리 부분까지 연계되도록 조성하고 지역권 설정을 통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에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가 잠실역 사거리부터 한강변 중간 부분까지 폭 10m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과정에 시민들의 통행권과 한강 접근성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사유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받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무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대단지의 경우 단지 외부 주민들이 먼 길을 통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통행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의 인센티브 기준을 변경해 이 같은 논란의 원인이 됐다.

서울시는 논란이 일자 재공람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비계획 심의에서 공공보행통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조합의 의견에 대해선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지자체가 공공보행통로와 같은 기부채납을 재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지만 지나친 요구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한강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도 단지 일부 시설을 공공에 개방해 외부인의 진입이 늘자 입주민들이 행인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단지 내부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외에도 강북구 등에서 공공보행통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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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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