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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약통장 인정한도 10만원→25만원…월납입금 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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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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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그래픽=김다나
내일11월1일부터 41년 만에 주택청약통장의 월납입금 최대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된다. 은행권은 기존 고객에게 인정한도 상향 소식을 알리는 한편 추가 신규고객 확보에 나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을 안내하고 납입금 정정 신청을 받고 있다. 월납입금 인정한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소득공제 혜택 등을 위해 최대 5년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선납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도 지난 25일부터 11월분 이후 선납입 취소정정 후 재납입이 이뤄지고 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인정금액 상향 조정을 안내하고 있다. 관련 상품설명서 개정도 진행했다.


은행권은 민영분양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모두 청약을 희망한다면 인정 상한 금액인 25만원 납입을 추천한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납입 금액과 횟수가 중요한데 인정 금액만큼 채워 납입하지 않으면 향후 청약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당첨선이 보통 1200만~1500만원으로 기존에는 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저축을 해야했지만 월 25만원이면 이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인정한도가 올라가면 당첨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인정한도에 맞추는 것이 좋다.

41년 만의 납입금 인정한도의 상향으로 은행권도 신규 고객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인정한도 상향과 함께 청약통장의 금리도 지난달 최대 2.8%에서 3.1%로 올랐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입주자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과 달리 종합저축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다른 은행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작성하고, 20영업일 이내에 희망 은행에 전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납입금 상향이 은행에 수익 부문에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다. 다만 은행권은 장기고객 확보 차원에서 청약통장 가입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하나의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보통 10년이 넘게 거래한다는 점에서 충성 고객 확보 방안으로 꼽힌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어린 고객 확보도 용이해졌다. 경남은행은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통장 수수료 수익이 있기는 하지만 금액이 아닌 개설 건당 책정돼 은행 입장에서 크지는 않다"며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고객 확보 차원에서 영업점에서 청약통장 가입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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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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