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중과세, 가계-기업 부담 키워…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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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이중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의 예로 법인세를 들었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내고도 법인세가 또다시 부과된다. 배우자 상속세 과세도 문제로 꼽았다.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주주가 받는 배당금도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모회사는 지분율 50% 미만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하고, 개인주주도 개인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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