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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덴마크 리콜 해제…삼양식품·식약처 공동대응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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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7-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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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사진=연합뉴스]

삼양식품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덴마크 정부가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

16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지난 6월 11일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근거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했다. 삼양식품은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 세계 각국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공동 대응했다. 식약처는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해 DVFA측과 미팅을 진행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었다.

결국 DVFA 측은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보내 리콜 해제를 전했고, 해당 제품 현지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서 약 30일만에 리콜 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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