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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사업체 종사자 11.2만명↑…7달째 10만명대 벽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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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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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9개월 연속 감소…건설업 3개워 연속 2만 명 넘게 줄어
전월 급등했던 실질임금, 1.4% 증가 기록
고용부문.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문. 고용노동부 제공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7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치며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어 고용 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3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2천 명0.6%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 동향. 고용노동부 제공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급등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증가폭18만 4천 명이 10만 명대로 들어선 이후 4월과 7월 반짝 반등한 일을 제외하면 계속 하락세로, 전월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업통계 특성을 고려해 전월대비로 비교할 수 있는 계절조정지수2020년 12월=100는 110.8로 전월11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0.2%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5만 5천 명2.8%, 기타종사자는 3만 명2.4%씩 증가해 비교적 증가폭이 컸다. 또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674만 2천 명으로 9만 1천 명0.5% 증가했고, 300인 이상에서는 2만 1천 명0.6% 늘어난 339만 3천 명을 기록했다.

주요 산업별 종사자 수 동향. 고용노동부 제공주요 산업별 종사자 수 동향.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2천 명, 3.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만 명, 1.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만 명, 1.6%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만 7천 명, -2.3%과 건설업-2만 3천 명, -1.6%, 도매 및 소매업-1만 4천 명, -0.6%은 감소폭이 컸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9개월째 감소 중이고, 건설업의 경우 지난 7월-2만 2천 명 급격히 감소한 이후 8월-3만 명에 이어 3개월 연속 2만 명 넘게 감소 중이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보합을 기록했다. 제조업 안에서 산업중분류로 나눠보면 변동폭이 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1만 3천 명이나 늘어난 영향이 커보인다.

제조업은 지난해 11월 7천 명 증가한 이후 지난 5월1만 1천 명 외에는 증가폭이 계속 1만 명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끝내 하락세로 접어들 것인지도 우려된다.

이 외에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천 명, 전기장비 제조업2천 명에서도 많이 늘어난 반면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4천 명, 섬유제품 제조업-4천 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천 명에서는 크게 줄었다.

신규 또는 경력으로 채용되거나 복직·전직한 노동자를 뜻하는 입직자는 91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천 명-8.5% 줄었고, 해고·휴업을 당하거나 사직·퇴직·휴직한 이직자는 88만 8천 명으로 7만 8천 명-8.1% 늘었다.

노동실태부문. 고용노동부 제공노동실태부문.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지난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7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12만 8천 원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로 나눠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11만 1천 원으로 3.6%14만 1천 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 2천 원으로 1.2%2만 원씩 각각 증가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3.4%11만 6천 원 오른 351만 8천 원, 300인 이상은 3.4%18만 2천 원 증가한 559만 4천 원을 기록했다.

노동자 1인당 월별 실질임금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노동자 1인당 월별 실질임금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8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7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333만 3천 원대비 1.4%4만 6천 원 증가에 머물렀다.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5.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4시간-3.4% 감소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1일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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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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