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사 이의제기 기각…韓 원전 차질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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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EDF·美 웨스팅하우스 제기
1심서 사실상 모두 기각
한수원 "본계약 문제 없다"
1심서 사실상 모두 기각
한수원 "본계약 문제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원전 예정 부지인 체코 두코바니 전경. 대우건설 제공
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체코 원전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코 공정경쟁보호청은 3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1심 결정문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밝혔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체코 원전 수주 입찰에서 한수원에 고배를 마셨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이후 한수원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공정경쟁보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웨스팅하우스는 안전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한수원의 일부 조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경쟁보호청은 이의 제기 기간을 초과했다며 이의를 각하했다. 체코 경쟁보호법은 안전 예외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조치를 인지한 때부터 15일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3월 이를 알았지만 올해 8월 1일에야 이의를 신청했다.
한수원이 기본적인 공공입찰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정경쟁보호청은 공공입찰 원칙에 대한 추가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이 외국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입찰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은 1심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본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항소 결과는 60일 안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 1월 초 체코 반독점당국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의 제기 대부분이 기각됨에 따라 원전 수출 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초 결정이 나오면 3월까지 절차와 일정에 따라 본계약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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