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기습 유상증자 제동 거나…"부정거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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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려아연 공개매수 취급사이자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이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은 31일 자본 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 11일 공개한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향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할 만한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공개매수에 수조원의 자금이 동원되기 때문에, 당시부터 유상증자를 계획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함 부원장은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발행 주식 20% 규모에 해당하는 보통주 373만2천여주를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는 증권신고서를 공시했다. 대규모 신주를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지 않고,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며, 기존 주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개매수 자금 조달 부담을 기존 주주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돼 지분 가치가 내려가고 주가도 떨어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고려아연의 최근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주관사를 맡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9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6일에는 회계 심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한 전날보다 7.68% 떨어진 99만8천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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