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병장월급 150만원…헬스장 카드결제 땐 소득공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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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
정부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로 담겼다.
◇금융·조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8~20세 자녀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청년도입계좌 2년 이상 가입자 중 누적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점수가 5~10점 가량 가점된다. 또 2년 이상 가입자는 만기 전에도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에서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주류 반입은 2L 이하, 400달러 미만으로 2병만 반입할 수 있었지만, 1분기1~3월 내에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7월 1일부터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노동·복지·가정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9만6270원이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육아휴직 기간연장=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월 23일부터 부부 한 사람이 쓸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기존에 월 15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된다.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아내의 출산에 따른 남편의 유급휴가 기간이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 휴가는 4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56세 이상인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의 경우 기존엔 54, 66세 여성만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 60세 여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병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 확대=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100만명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총 150만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병 봉급 인상=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다. 상병 봉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행정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60m㎡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000만원이하인 주택이 기준이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강화=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했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는 2개월 이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된다.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1월 17일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이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때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할 계획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전 구간 배수성포장, 단일 노선 역대 최대규모 사업비7조4000억원가 투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72.2km가 개통된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때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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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기자 raykim@chosun.com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앞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2025 맞이 억새뱀 부부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8~20세 자녀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청년도입계좌 2년 이상 가입자 중 누적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점수가 5~10점 가량 가점된다. 또 2년 이상 가입자는 만기 전에도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에서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주류 반입은 2L 이하, 400달러 미만으로 2병만 반입할 수 있었지만, 1분기1~3월 내에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7월 1일부터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노동·복지·가정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9만6270원이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육아휴직 기간연장=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월 23일부터 부부 한 사람이 쓸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기존에 월 15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된다.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아내의 출산에 따른 남편의 유급휴가 기간이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 휴가는 4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56세 이상인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의 경우 기존엔 54, 66세 여성만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 60세 여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병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 확대=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100만명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총 150만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병 봉급 인상=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다. 상병 봉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행정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60m㎡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000만원이하인 주택이 기준이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강화=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했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는 2개월 이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된다.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1월 17일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이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때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할 계획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전 구간 배수성포장, 단일 노선 역대 최대규모 사업비7조4000억원가 투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72.2km가 개통된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때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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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기자 ray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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