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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비 표시"…수수료율 합의는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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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3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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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가 진행되고 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등.

앞으로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주문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가 표시된다. 또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과 맺은 거래조건을 알아내기 위해 운영했던 멤버십 혜택은 중단된다.

한편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대해선 배달앱-입점업체간 의견차를 보였다. 배달의민족배민은 기존 차등수수료 적용안의 수수료 상단을 낮추는 등 보다 진전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체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다음 달 4일 최종 결론을 낸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를 개최, 상생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는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있어선 상당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선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가령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른바 최혜국대우인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에 대해선 배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운영 방침을 중단하기로 했다. 당장 중단하지 않더라도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위법행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운영 방침을 수정한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선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이후 픽업할 때까지의 구간에는 배달앱이 약관 변경이나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사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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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가 진행되고 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만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배민은 기존의 차등수수료 적용안보다 진전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상위 60% 이내 점주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9.8%을 상당폭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그 아래 구간인 상위 매출액 60~80%4.9~6.8%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앞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대체로 유지했단 평가를 받는다. 현행 수수료를 9.8%에서 5.0%로 큰 폭 낮추되 현재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있는 배달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2900원 이외 나머지 비용도 배달 라이더와 협의, 부담하라는 게 골자다.

문제는 입점업체들의 바람에 못 미친단 점이다. 이들은 현행 9.8% 수수료 대비 절반 수준인 5.0%를 주장하고 있다.

긍정적인 점은 일부 입점업체는 배달앱이 새롭게 제시한 상생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들이 배달앱과 입점업체와의 개별 면담을 진행, 상생안을 막바지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주인 11월 4일 마지막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도출한다. 이로써 당초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약속한 것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수수료 상한제 등을 추진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입장에선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될 경우 손해가 큰 게 사실"이라면서 "입점업체 역시 기존의 수수료 부담과 비교했을땐 의미 있는 상생안을 제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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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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