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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초과 검출 들기름, 대장균 부대전골…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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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7-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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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초과 검출 들기름, 대장균 부대전골…판매중단·회수

해당 회수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과 대장균이 검출된 부대전골, 그리고 붕해시험에 부적합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뚜레반경기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들기름 제품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경기 고양시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수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울러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 역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해당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임꺽정푸드시스템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전골 500g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5일이다.


해당 회수 제품




이와 함께 피디에이치아이엔씨경기 용인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캐나다산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Q10 프라임은 붕해시험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회수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14일까지며 중량은 500㎎의 60캡슐 총 30g으로 포장됐다.

해당 업체피디에이치아이엔씨가 수입하고 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한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제품 역시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회수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3일까지며 중량은 500㎎의 60캡슐 총 30g으로 포장됐다.

붕해시험은 정제와 같은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에 의해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얼마나 빨리 부스러지는가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유효성 판정에 영향을 준다.

식약처는 각 사례에 대해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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