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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 주인들만 초대"…단톡방서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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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7-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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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높이기 ‘작전’
공인중개사에 “특정가 이하 광고 말라” 강요·항의
서울 민생사법경찰 수사해 송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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