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101일만에 석방…3억내고 보석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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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경영 일선 복귀할 것이란 관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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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창업자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창업자는 지난 10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낼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3억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앞서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공개매수하지 못하도록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후 김 창업자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경영 쇄신 작업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의 속도감 있는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 창업자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창업자는 "사업하면서 수백 번 넘는 회의를 참석했지만 불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승인하거나 동조한 적은 없다"며 "검찰에서는 카카오 측이라며 안 한 것을 얘기하는데 답답하다. 억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한 바 있다.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 변호인단도 지난 30일 두 번째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김 창업자는 하이브 주가가 오를 경우 협상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게 하라는 당연한 언급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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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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