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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포니링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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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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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포니링크064800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포니링크의 부과 벌점은 2.5점이지만,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새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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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yes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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