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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8만원 최저임금 받는 필리핀 이모님…실효성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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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7-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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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8만원 최저임금 받는 필리핀 이모님…실효성 논란 재점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 없음.ⓒ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9월부터 서울에서 시작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했다.

핵심은 맞벌이 부부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 중인데, 적지 않은 비용 탓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 부부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에 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도입 사업을 시작한다. 당장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내달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x2027;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x2027;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논란 제기되는 것은 서비스 이용요금이다. 이들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이용요금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올해 최저임금 9860원 적용, 6시간 기준 월 178만 원, 8시간 기준 238만 원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상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12만2000원임을 고려하면,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물론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보다는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4시간 이용기준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131만 원보다는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 원에 비해서는 21.7% 저렴한 수준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News1 김성진 기자




하지만 의사소통이나 신뢰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큰 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업시행 계획을 내놓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수요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체감할 수 있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선거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나경원 후보는 지난 16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3번째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한 후보는 "저희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한 나라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임금 차별하겠다는 말씀인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나 후보는 "사적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고, ILO 협약을 탈퇴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거듭 필요성을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두 후보 간 공방처럼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해 8월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이고,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이라든지 차별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차별을 두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부 재정을 활용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동일적용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민간기업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실수요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일각에는 가사관리사 바우처이용권 제도 확대를 통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요자 비용 부담을 더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수요자 신뢰도 확보 등 다양한 지적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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