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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 혜택, 중·저소득자 6.8% 늘 때 고소득자 9.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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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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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

“수혜자 소득 기준 재고해야”

기재부 “평균임금 기준” 반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

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20.2% 증가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두 배 넘는 감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수혜자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를 보면, 개인에 대한 국세 감면액 중 중·저소득자 비중은 2020년 69.7%에서 2025년 66.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 비중은 30.3%에서 33.5%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가 상위 7%의 상대적 고소득자까지 ‘중산층’으로 분류해 계산하면서 고소득자가 받는 감세가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세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150%총급여 7200만원 이하를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부터 평균임금의 200%총급여 8400만원로 기준을 바꿨다.

예정처는 정부가 중·저소득자 감세 효과를 발표할 때 “2024년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조세지출 수혜자 중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근로소득 8400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7%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고소득자 등 극단값의 영향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층이 줄어들어 세수 감면 효과가 더 적게 측정되고, 반면 중·저소득층은 늘어나 세수 감면 효과가 더 많이 계산됐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어 “수혜자 구분 기준 및 구분 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를 지적하면서 “조세지출의 수혜자 귀착을 구분하는 소득금액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과거 자료에 남아 있는 ‘중위소득’ 표현이 ‘평균소득’의 오기라는 입장이다. “2008년부터 세법개정안 발표 시 세수효과의 서민·중산층 귀착을 발표했으며 평균임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해왔다”고 반박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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