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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늦고, 이중가격제…무료배달 전쟁에 소비자들만 골탕[길 잃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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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3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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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배민·쿠팡이츠, 점주 수수료 9.8%
배달 운임 하락… 기사들 ‘콜’ 거부
음식 만들고도 배달 못 하기 일쑤

외식 프랜차이즈 이중가격제 확산
#xfeff;상생협의체 이견 “허송세월” 비판


“배달앱들이 올 들어 자체 배달기사를 늘려 소비자한테 무료배달을 시작했는데 배달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러니죠.” 비가 내리던 지난 22일 초저녁. 서울 마포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세준 씨가 영업 준비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는 “비싸진 배달 수수료만큼이나 배달이 안되는 게 더 문제”라고 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올들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경쟁에 나서면서 음식 배달이 지연되고,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 문제가 이어졌다.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무료배달이 오히려 피해를 준 것이다.

●“수수료는 늘고 배달기사는 못 구해”

배달앱은 초창기 주문 중개만 하고 배달은 점주가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해 알아서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이후 점주의 배달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에서 배달앱들이 직접 기사를 운영하는 자체배달 수요를 높여왔다. 점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9.8%까지 높아진 배민의 배민배달과 쿠팡이츠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자체 배달의 확대 후 배달 운임이 하락했고 기사들이 콜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배달앱들이 자체 배달로 더 많은 주문을 받도록 앱을 개편했고 이에 따라 기사들도 배달 대행업체를 떠나 주문이 더 많아진 배달 앱으로 대거 이동했는데, 이후 배달 앱들이 배달 운임을 낮게 책정하기 시작했다. 한 배달 기사는 배차 거부에 대해 “일하는 것에 비해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운임이 낮아지자 배달에 뛰어드는 기사가 줄었고, 기존 기사들은 요금이 낮은 콜은 받지 않으면서 음식을 만들고도 배달을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원래 배달 운임은 3000원 이상이었는데 최근엔 1건에 1000원대 운임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에만 해도 운임 삭감 문제를 토로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 부쩍 늘었다”고 호소했다. 구 지부장은 “운임이 낮을수록 기사는 한 콜이라도 더 잡기 위해 휴대전화를 주시하게 되고 과속·과로에 내몰린다”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배민이 3년째 1위”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점주가 직접 배달할 수도 없다. 배달 주문은 소속 기사가 배달해야만 완료처리가 돼서다. 피 씨는 “바로 옆 건물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배차가 계속 안돼 배달이 늦어지자 손님이 매장에 직접 오겠다는 걸 말린 적도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중가격에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배달앱의 자체 배달은 9.8%의 수수료와 최대 2900원에 이르는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해야하기에 음식값 상승을 초래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는 이유다.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이 자체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고 난 후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한솥 등이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무료 배달이 점주 부담을 지나치게 높였다”며 “무료 배달이라고 하더라도 매장에서보다 더 비싸게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 배달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배달앱 수수료 조정을 둘러싸고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9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배민은 매출액 하위 20% 업체에 수수료 2%, 매출 하위 20~40% 업체는 6.8%를 부과하는 상생안을 냈다. 하지만 상위 40% 업체에는 기존 수수료 9.8%를 고집한다는 점에서 점주들이 수용하기 어려웠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부담케하는 안을 냈는데 이 또한 점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꼴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자들은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액의 2~5% 이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협의체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배달 수수료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판국에 3개월 동안 허송세월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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