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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0원·병장월급 150만원…헬스장 카드결제 땐 소득공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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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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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
정부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로 담겼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앞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2025 맞이 억새뱀 부부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앞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2025 맞이 억새뱀 부부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금융·조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8~20세 자녀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청년도입계좌 2년 이상 가입자 중 누적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점수가 5~10점 가량 가점된다. 또 2년 이상 가입자는 만기 전에도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에서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주류 반입은 2L 이하, 400달러 미만으로 2병만 반입할 수 있었지만, 1분기1~3월 내에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7월 1일부터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노동·복지·가정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9만6270원이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육아휴직 기간연장=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월 23일부터 부부 한 사람이 쓸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기존에 월 15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된다.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아내의 출산에 따른 남편의 유급휴가 기간이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 휴가는 4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56세 이상인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의 경우 기존엔 54, 66세 여성만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 60세 여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병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 확대=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100만명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총 150만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병 봉급 인상=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다. 상병 봉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행정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60m㎡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000만원이하인 주택이 기준이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강화=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했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는 2개월 이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된다.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1월 17일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이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때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할 계획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전 구간 배수성포장, 단일 노선 역대 최대규모 사업비7조4000억원가 투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72.2km가 개통된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때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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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기자 ray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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