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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10년 전 작성된 로컬라이저 보고서도 확인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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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0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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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전남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닷새가 다 되도록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전 무안공항 현장 실사 뒤 작성된 국토부 용역보고서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의 규정 위반 여부를 묻는 말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지난달 31일 규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사흘째 규정만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와 연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말을 아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15년 국토부 용역으로 한서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등이 자문에 참여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항시설 개선 방안 연구’에는 종단안전구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에는 ‘정밀접근 활주로의 경우 방위각 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애초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끝에서 264m에 위치해 착륙대60m와 종단안전구역199m을 합한 구역에서 5m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 위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항공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 재질에 대해서도 적시돼 있었다.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2020년 3월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도 ‘파손성Frangibility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 있다. 두 차례 넘게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개량 필요성이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2023년 실제 개량사업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30㎝ 두께 콘크리트 상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시공이 이뤄졌다. 개량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했고 부산지방항공청이 승인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을 개량 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설계와 시공이 다르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당시 설계도서 내용 등을 확보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 중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로데이터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끝냈다. 사고 전 2시간 분량이다. 커넥터가 손상돼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운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이송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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