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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식당에 부당 요구 안 한다…배달 영수증에 배달비·수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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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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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회의 결과
수수료 합의는 불발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입점 식당들에게 서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 요구’를 앞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배달앱이 식당에게 배달원라이더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고,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에 해당 주문에서 배달앱이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가 얼만지를 명시하기로 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쯤 열린 회의는 당초 오후 5시쯤 마칠 예정이었으나, 배달앱과 입점업체 사이의 논의가 길어지며 오후 10시에야 마쳤다.

우선 앞으로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은 입점 식당에게 원칙적으로 부당한 최혜 대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최혜 대우 요구는 배달 플랫폼이 메뉴 가격이나 중개 수수료율 등 조건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 달라고 식당에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식당 입장에선 거래 조건이 계속 불리해지기 쉽다.


다만 어디까지가 부당한 최혜 대우 요구인지, 여러가지 거래 조건 중에 어느 것에 대해 최혜 대우 요구를 하지 않을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부당한 최혜 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식 값이나 배달비, 최소 배달비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최대 대우 요구 항목’이 다양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중단할지를 좀 더 논의해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는 배달앱이 식당에게 배달 기사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밖에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에 식당이 부담하는 배달 관련 비용을 표기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식당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배달앱 등에 지불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 결제수수료 ○○%, 배달비 ○○원을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고 표기하는 식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얼마까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배달앱 3사가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중개수수료는 9.7~9.8%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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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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