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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리 어쩐지 싸다 했네"…23만원짜리 전기자전거 주문했더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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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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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매자, 상품 종류 바꿔 계속 판매 행위
알리 “오픈마켓 특성, 모든 판매자 관리 어려워”
짝퉁 논란에 유해 물질 검출도 中플랫폼 도마위


[단독]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정작 판매자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에서 사기성 상품이 팔리는가 하면 해당 판매자가 버젓이 다른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등 사실상 판매자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31일 e커머스 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에 판매자 등록 후 이달 성인용 접이식 전기자전거를 판매한 중국 소재 A판매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A판매자는 ‘성인용 접이식 전기 자전거, 450w 피크 모터, 60km, 멕시코 배송, 14인치’라는 상품 설명과 함께 실물 사진을 올려놨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23만1200원’이라는 가격.

이에 일부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을 보고 득템 기회라고 여겨 전기자전거를 주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배송받은 물건은 전기자전거가 아닌 손바닥만한 크기의 오토바이 장난감이었다.

상품 후기에는 ‘사기’라며 환불 요청이 쏟아졌다.

알리에서 전기자전거 주문 후 지난 29일 플라스틱 장난감 오토바이를 받은 한 소비자는 “별 하나도 아깝다”며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황당한 경험을 한 다른 소비자들도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완전 사기꾼이다”, “사기인데 관세까지 뜯겼다” 등 알리와 판매자에게 불만을 토해냈다.

문제의 해당 판매자는 다른 상품으로 종류를 바꿔 현재도 판매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알리 측은 오픈마켓 특성상 모든 판매자를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기자전거를 주문했는데 손바닥 크기의 플라스틱 오토바이 장난감이 배송된 데 대해 알리 홍보 관계자는 “상품 정보가 상이한 사례는 굉장히 흔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자의 이력이나 상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최종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건으로 분류되면 스토어 폐쇄, 셀러판매자 퇴출 등의 조치를 바로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 측은 이같이 설명했지만 A판매자는 계속 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통상 이같은 사기성 판매 행위가 지속되면 플랫폼에 대한 신뢰 추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 퇴출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반해 알리에서는 눈에 띄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리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운데 특히 전기자전거의 경우 가격을 보면 현실성이 없어 사기성 상품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알리에서 ‘전기자전거’로 검색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보면 일부는 가격이 23만8400원으로, 전기 자전거 평균 가격 대비 낮게 형성돼 있다. 실제 상품인지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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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제품도 믿기 어려운 싼 가격 때문에 알리 플랫폼에 판매자가 올린 판매 상품 정보와 동일한 상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를 사고 있다.

한 소비자는 “2만3100원짜리 태블릿을 알리에서 최근 주문했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불안하다”며 “상품을 받아보기 전이라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전했다.

이 소비자가 알리에서 주문한 태블릿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네트워크 태블릿, 안드로이드 13.0, 11.6 인치, 16GB RAM, 1TB ROM, 16 32MP, 12000mAh, 10 코어, 5G 태블릿, 신제품’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가격은 2만3100원이다.

1억5000만개에 달하는 물품을 판매할 정도로 만물상으로 불리면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알리는 그동안 취급한 상품에서 짝퉁 논란을 비롯해 유해 물질 검출 등으로 신뢰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알리 측은 오프마켓 특성상 모든 판매자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둘째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상품 146건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알리 판매 상품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92.8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 기준 이상 노출 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5일에는 알리 판매 피크닉 매트 1종에선 매트의 섬유와 코팅 부분에서 국내 기준치를 51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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