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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상속세율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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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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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토론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해야"

"법인세, 4단계 누진세율 단순화 필요.. 인하는 당장 시행 어려워"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임민원 기자

상속세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상속세율을 얼마나 인하할 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방향성은 옳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도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일보,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주최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개최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정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승계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순액법 기준 4조4000억원, 누적법 기준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다.

박훈 교수는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세율 인하 폭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다보니 물가·자산 등 그동안 변화한 여건이 반영되지 못했고, 현재 세율도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다른 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현재의 할증평가율20%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등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보유주식에 할증이 붙는데, 이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에 할증평가율 2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현재 방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형식적이고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단계라는 것이 박 교수의 진단이다.

아울러 그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현재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개정요청이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과세표준 구간이 1~2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4개에 달해 세율 구조가 복잡하고 기업의 세무순응비용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교수는 최대 24%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은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세수 여건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hjyu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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