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1496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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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1496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에 달하는 것 나타났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으로,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1.6%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천910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57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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