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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전세사기 판치지…7142억 보증금 날리고도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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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7-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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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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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1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다.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 건수는 2171건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악성 임대인 공개 제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그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 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문 의원은 "악성 임대인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이 방치되고 있다. 수많은 대책 발표에도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며 "국토부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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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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