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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수펑크 메우려 한은 적립금도 손대려 했다···법률자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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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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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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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일각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 20조원이 넘는 한국은행 적립금 일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해 국민부담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자문요청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4월13일 기재부가 발표한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는 1~2월 기준 31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4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보낸 자문요청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4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보낸 자문요청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태평양은 지난해 4월27일 기재부에 ‘불가’ 답변서를 보냈다. 태평양은 “관련법상 한국은행 적립금은 한국은행의 손실보전에 사용돼야 하고, 정부 세입 납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할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한국은행의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법령상 근거를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 적립금은 한은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전용 비상금이다. 한국은행법상 한은은 매년 순이익의 30%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한은 적립금은 기재부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는 한은 일시 대출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은 일시 대출금은 정부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한은 적립금은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답변서 일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답변서 일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은은 경기침체기에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과열기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동성을 회수한다. 한은 적립금이 없으면 이러한 중앙은행의 기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라 기초자본이 없기에 적립금이 손실을 보전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며 “중앙은행이 자본 잠식에 빠진다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은 적립금은 총자산의 3.8%약 21조원다. 같은 기간 스위스 중앙은행의 총자산 대비 적립금 비율은 7.9%, 홍콩 21.8%, 대만 6.7%였다. 한은에서는 적정한 적립금 규모를 총자산 대비 5%약 27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예상하고도, 국회가 심의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없이 ‘어떻게 돌려막을까’ 하는 꼼수만 궁리했다”며 “국가재정법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던 2021년 한은 적립금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해 정부도 현행법상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도 “의원님들이 낸 법을 갖고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진 의원은 “2021년 법안이 발의된 직후 자문을 의뢰했다면 모를까, 2년 뒤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나”라고 재반박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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