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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또 갑질 의혹…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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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9-1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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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판촉행사 불참 강요 혐의
/올리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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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의혹에 대해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회사는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9개월 만에 다시 적발된 것이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CJ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이 회사는 경쟁사인 무신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려는 납품업체들에 사실상 불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다른 거래를 방해하는 건 불법이다. CJ 올리브영 측은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작년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압박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약 1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9개월 만에 비슷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유통업계에선 “1차적 책임은 위법 행위를 한 회사에 있지만, 비슷한 갑질이 계속되는 데 대해 감독 당국인 공정위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정위 시정명령의 범위가 좁아 재범 우려가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가 특정 회사에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회사가 같은 행위를 다시 저지르면 단순 과징금이 아니라 형사 고발 등 제재 수위가 세진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시정명령의 범위가 너무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올리브영 사건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납품업체의 거래를 방해하지 말라’는 일반적 금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판촉 행사 진행 당월과 전월에 경쟁사업자와 동일한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방해하면 안 된다’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시점’과 ‘품목’ 등 조건이 많아지면, 업체로서는 시정명령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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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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